계류의안
221778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을 금지하고, 합성영상등과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유해정보와 합성영상등 및 각종 불법정보가 직접 생성·편집·합성·가공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늘어 기존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집행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공자는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연령별 생성 가능한 정보의 기준을 수립·공개하고, 청소년 이용자에게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합성영상등 및 제44조의9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인공지능서비스로 생성·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공자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조치와 관리계획 제출 의무를 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최대 90일(한 차례 연장 가능)의 인공지능서비스 제공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와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한 제공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현행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제공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인공지능서비스의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제공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합성영상등 및 제44조의9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정보를 생성·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용자 권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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