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등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이 턱없이 부족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 교원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제19조제5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제28조의3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학교 등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기준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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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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