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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779 · 제22대 · 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가정용 저울 등 계량기에 상거래용·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으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표시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표시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소속 공무원은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표시 사항에 대한 정정 요구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표시가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정량표시상품사업자, 계량을 수행하는 자 및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정량표시상품사업자와 함께 계량기 양도 관련자(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확인이 추가됩니다.

  • 현행

    정정 요구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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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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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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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철규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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