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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63 · 제22대 · 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사업 범위에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이나 임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해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해 왔고, 이로 인해 사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사용뿐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제8조제1항제2호의2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은 직접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규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제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합니다.
개정안항만재개발사업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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