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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61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재생에너지 범위에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과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새로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수열, 하천열,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에서 생기는 온도차 기반 에너지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과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새로 포함합니다.제2조제2호아목 신설

  2. 새로 추가되는 열원은 수열, 해수열, 하천열, 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과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입니다.

  3. 재생에너지 설명에 들어가는 열원 목록에 공기를 추가합니다(햇빛·물·공기·지열).

  4. 해당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개정안

    재생에너지는 햇빛·물·공기·지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목록은 가목부터 아목까지이며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새로 아목으로 신설하고, 기존 아목은 자목으로 옮깁니다.

  • 현행

    재생에너지 목록에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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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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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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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서왕진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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