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766 · 제22대 · 법률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3대 특검의 수사기록 제공 의무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번 특별검사가 3대 특검 수사를 잇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지만 현행법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감사 방해 행위와 범인도피죄가 수사 대상에 빠져 있어 절차상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추가됩니다.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가 명시됩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록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열람·복사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파견군검사도 파견검사와 함께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되며, 국방부가 파견 요청 기관에 추가되고 파견공무원 상한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의혹 사건입니다.
개정안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의혹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관련 사건은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입니다.
개정안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추가되어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등이 관련 사건에 포함됩니다.
- 현행
특별검사가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입니다. 파견검사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합니다.
개정안요청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되고, 파견검사 15명은 그대로 두며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150명 이내로 늘어납니다.
- 현행
특별검사에게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파견검사입니다.
개정안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고,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하도록 정한 특칙이 없습니다.
개정안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록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이 어려우면 열람·복사하게 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4-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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