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선거관리 전반을 선거 후 점검·평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관리 과정의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접근성 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에는 선거관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시민단체 추천 외부인사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운영, 선거사무 전산화의 운영 및 보안, 선거비용 집행, 선거약자의 참정권 보장 등을 점검·평가합니다.
점검 중 법령 위반이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 또는 국민투표일 후 6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입니다).
개정안제16조의2를 신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점검위원회를 두고,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사무를 점검·평가하도록 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 사무에 대한 독립적인 사후 점검·평가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선거관리점검위원회는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투표소·투표함 보관소·개표소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거관리 사후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신설 조문입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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