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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667 · 제22대 · 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인사교류와 소방준감 이상 통합승진임용을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인사 구조가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사교류와 전보를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이 가능해집니다.

  3.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에 전보 및 파견할 수 있습니다.

  4.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이 가능해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조제5항은 신설 전으로, 임용권자 관련 조항에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통합 승진임용, 인사교류, 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권 행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 조정 등에 필요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한 승진임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에 대한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 및 파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에 전보 및 파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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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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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0발의·제출
  2.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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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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