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72 · 제22대 · 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예방접종 사업을 할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대응과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의약품의 구매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안 제3조의2제1항
우선 구매 사업의 범위, 우선 구매 절차,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의 판단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3조의2제2항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의 국내 연구개발·제조 기반 강화 등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이 새로 포함됩니다.안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기존 제4조제2항제9호는 제10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 비축사업 또는 예방접종사업 등 의약품 구매가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이 없습니다.
개정안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의약품의 국내 연구개발·제조 기반 강화 등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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