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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73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쓰는 대마 성분을 의약품 원료로 재배할 수 있도록 대마재배자 허가 절차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9년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전량 수입해 공급하고 있어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안정적 국내 공급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두60776)에 따라 대마의 정의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외에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절차가 신설됩니다.

  3. 의약품 제조용 대마재배자는 규제자유특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재배구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재배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의약품 제조용 대마재배자는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협약에서 정한 수량을 초과해 재배한 경우 폐기 후 보고해야 합니다.

  5.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제3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대마의 정의에서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안

    대마초의 종자ㆍ뿌리ㆍ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하되, 대마초의 종자ㆍ뿌리ㆍ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추출ㆍ제조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성분은 대마로 봅니다.

  • 현행

    대마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개정안

    대마재배자는 가목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규제자유특구 등 재배구역 내 시설 및 재배협약 체결 요건을 모두 충족)로 나뉩니다.

  • 현행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합성품이 대마에 해당합니다.

  • 현행

    대마재배자는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마초 중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기합니다.

    개정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의 대마재배자는 기존과 같이 보고 및 폐기 의무를 지고, 의약품 제조용 대마재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며, 재배협약 수량을 초과한 경우 소각ㆍ매몰 등으로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용 대마의 재배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전문기관을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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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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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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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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