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이 부족하고 과밀 특수학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하고, 단위 학교ㆍ학급별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제21조제5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수업 시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제21조제6항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함제5조제1항제5호
개정안특수교육교원의 확보ㆍ양성 및 연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함
- 현행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유치원 과정 4인 이하 1학급,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6인 이하 1학급, 고등학교 과정 7인 이하 1학급이며,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7조
개정안유치원 과정은 2인 이하 1학급,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은 4인 이하 1학급으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과정 기준과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대통령령 규정은 삭제함
-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음제21조제5항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을 두어야 하며,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제27조의2)에 신설함
- 현행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시책 규정이 없음
개정안통합교육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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