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업무 연락에 응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를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디지털 기기로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어 연결차단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해외 입법례와 국정과제(국정과제 95)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에 응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를 근로자에게 보장합니다.제56조의2제1항
연결차단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56조의2제2항, 제109조제1항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성질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요건과 임금 지급 기준 및 근로시간 관리 방법을 모두 정한 경우에 한해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제56조의2제3항
그 합의를 위반하거나 서면 합의 없이 근로를 지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6조제1항
연결차단권 제한 없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업무 연락에 응해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6조의2제4항). 보상휴가 제도도 이에 맞춰 정비됩니다.제5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응하는 것을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에 응하지 아니할 권리(연결차단권)를 근로자가 가집니다.
- 현행
연결차단권 행사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연결차단권 행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제109조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업무 연락에 따른 근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요건, 임금 지급 기준, 근로시간 관리 방법을 정한 경우에만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16조제1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개정안서면 합의 없이 또는 합의를 위반하여 근로를 지시한 자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보상휴가제는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개정안보상휴가제 적용 대상에 제56조의2에 따른 근로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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