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776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2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국토교통부가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무부처의 조사와 고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누구든지 항공안전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안전법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고발·수사의뢰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 또는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기록·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