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2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국토교통부가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무부처의 조사와 고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누구든지 항공안전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안전법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고발·수사의뢰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 또는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분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기록·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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