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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69 · 제22대 ·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7일 국회 페이지 ↗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을 파산·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서 임차인이 주택·상가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566조가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면책 제외 채권에 포함하지 않아, 대법원 판결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도산절차 유형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됩니다.제566조제10호

  2.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목록에 없는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단서

  3.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나도록 파산관재인이 해당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환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그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5조제4항

  4. 경매신청에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15조제5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며, 주택·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면책 제외 청구권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

    주택 또는 상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면책 제외 청구권으로 추가됩니다.제566조제10호

  •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면 면책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은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목록에 없는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단서

  • 현행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파산절차 중 별도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파산폐지나 파산종결이 있거나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나도록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5조제4항·제5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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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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