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81 · 제22대 · 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근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수도권 소재 기관 35%, 비수도권 50%로 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인재가 학위 취득이나 경력 축적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 병원에 취업하는 현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역인재의 정의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와 본인 및 부모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제2조제2호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중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신규 채용의 100분의 35를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은 100분의 50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지역인재는 채용일부터 10년의 범위 내 대통령령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며, 소속 기관은 의무근무 기간 중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습니다.제13조의2
교육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평가·공개하고, 비율에 미달하는 기관에는 개선계획 제출과 경고·해임 건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제13조의3, 제13조의4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지역의무복무 장학생은 면허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합니다.제15조, 제15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 중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등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 현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안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수도권이 아닌 공공기관등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며, 종전의 단서 조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규정이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실적 부진 기관을 공개하고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지역인재는 10년의 범위 내 대통령령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근무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평가와 부진기관 조치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지방대학의 입학자 중 지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상은 간호대학 등입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를 100분의 50 선발하여야 하며, 미달 시 국가 재정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현행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교육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교육격차영향평가가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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