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낼 때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받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어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이 있어, 중·저소득층 신혼부부가 공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세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홑벌이 가구는 7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개정안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합니다(연 300만원 한도).
- 현행
해당 이자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같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2조제7항 신설
- 현행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대상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무주택 신혼부부, 합산 소득 1억원(홑벌이 7천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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