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채널 사장추천위원회를 일정 기간 내 구성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도채널 방송사업자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5항 신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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