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 100분의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판산업이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이라 진흥이 필요하며,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영상·웹툰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간행물 또는 전자출판물 출판콘텐츠를 제작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이며, 중소기업은 100분의 15입니다.
순수문학·인문·학술 서적 등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판콘텐츠는 같은 비율의 추가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 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생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출판콘텐츠에 대해 제작비 세제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공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현행
출판콘텐츠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개정안순수문학·인문·학술 서적 등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출판콘텐츠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15)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현행
출판콘텐츠 관련 공제 제외 대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 수험서·참고서 등 학습 목적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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