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78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 기준이 2011년 법 제정 시 도입되어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바뀝니다.
정액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며,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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