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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78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과징금 기준이 2011년 법 제정 시 도입되어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법 위반 억지력을 높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바뀝니다.

  2. 정액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되며,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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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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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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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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