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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62 · 제22대 · 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명확히 포함하고, 조성토지등의 처분과 공공시설 귀속 절차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시행범위에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해 사업시행자가 주로 하부(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해 왔고, 이로 인해 사업의 공공성이 약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상부시설 개발 근거와 항만관리청의 책임·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주변지역은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뜻하는 '상부시설'이 새로 정의되며, 기본계획·사업계획·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5조, 제9조,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조성토지등'으로 통칭하고, 실시계획 단계에서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준공 전 사용은 신고에서 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고, 조성토지등을 임대하려면 처분계획을 작성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5조, 제38조, 제47조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마치면 사업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도 행정청으로 보게 됩니다.제13조, 제3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합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며, 임대하려는 경우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현행
준공 전 사용 시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준공 전 사용 시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여 귀속됩니다.
개정안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로 봅니다.
- 현행
개발이익은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합니다.
개정안개발이익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합니다.
- 현행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해 선수금 및 처분계획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를 실시계획에 포함합니다.
개정안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과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사업시행자의 준공검사 절차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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