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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12 · 제22대 ·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임금 책정 방식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우려해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부터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2. 세부 내역의 구체적 항목과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3. 파견근로자가 내역 제시를 요구하도록 한 규정(제26조제2항)과 사업주의 서면 제시 의무(제26조제3항)를 삭제합니다.

  4. 위 서면 제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제46조제5항제3호)을 삭제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계약 내용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세부 구성 내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현행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파견대가의 내역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파견근로자의 내역 제시 요구권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내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파견사업주는 내역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사업주의 서면 제시 의무와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모두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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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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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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