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고, 영유아보육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면제 사유에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관련 사항이 빠져 있어 통보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체계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제84조제2항)에 직접 규정합니다.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신상정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실태 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하며 알게 된 신상정보가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면제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 중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도 면제 사유로 규정됩니다.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업무 수행 중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면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통보하되, 통보로 직무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의무를 면제합니다.
개정안공무원이 통보로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률에 열거된 각 호에 해당하면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면제 사유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외국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실태 조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며 외국인 영유아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가 면제 사유로 추가됩니다.
- 현행
면제 사유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의료 활동 관련 사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신상정보 관련 구체 규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정안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가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 현행
면제 사유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면제 사유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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