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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807 · 제22대 · 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계획과 분양·임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항만재개발사업이 하부(토지)만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나 부당 이익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상부 건축물 등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처분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상부시설을 건축물과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실시계획 승인 시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려면 처분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사업 준공 시 사업구역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준공 전 건축물 등의 사용은 신고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강화합니다.

  4. 항만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 따른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합니다.

  5.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까지로 넓히고, 환지 관련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의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의 기능회복과 이용활성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주변지역을 정비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현행

    실시계획과 사업계획에 상부 건축물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업계획에 공공시설 및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포함하고, 실시계획에는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과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서를 포함합니다.

  • 현행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 별도의 처분계획 제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조성토지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하고, 임대하려는 경우 조성토지등의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며, 제출한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현행

    준공 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관리청에 사용신고를 하면 됩니다.

    개정안

    준공 전 조성토지등을 사용하려면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개발이익은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개발이익은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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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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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0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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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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