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 제출을 미루면 1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다국적기업 등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고, 과태료 반복 부과가 어려워 관세조사가 지연되며, 불복 단계에서 과세자료를 뒤늦게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관세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제1항). 같은 사유에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세관장은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합니다.제266조의3제2항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수입신고 금액(원화표시 과세가격)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부과하며, 평균 수입신고 금액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합니다.제266조의3제3항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제4항). 위원회는 본부세관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266조의4
제37조의4제8항을 신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세조사 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단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 현행
특수관계자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기한을 넘겨 불복신청 시 자료를 내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고 불복신청 시 제출하면, 세관장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7조의4제8항
- 현행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본부세관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제266조의4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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