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의 장애보상금 중 그 밖의 심신장애 지급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등급 기준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징병 군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하고, 자체 심신장애등급 기준의 진입장벽이 높아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그 밖의 심신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산정 기준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뀝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삭제되어, 제4급 장애보상금이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없어집니다.
제3호의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기준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심신장애 판정 기준이 이에 따르도록 제4항이 바뀝니다.
제1호와 제2호가 참조하는 제3호의 범위가 제3호에 따른 금액으로 정리되며,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의 배수 산정 방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급 장애보상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안단서를 삭제하고, 제3호의 장해보상일시금 평균임금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한다는 후단을 신설한다.
- 현행
제33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심신장애: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제2급 6배, 제3급 4.5배, 제4급 3배의 등급별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안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와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현행
제33조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안장해등급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을 준용하며, 심신장애의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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