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7818 · 제22대 · 법률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민간·공공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없어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간 기술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합니다.제3조의2 신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제6조제7항 신설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8조제4항 신설
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5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민간 기술개발 지원 시책에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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