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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7818 · 제22대 · 법률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민간·공공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없어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간 기술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합니다.제3조의2 신설

  2.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제6조제7항 신설

  3.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8조제4항 신설

  4. 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5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기술 육성 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현행

    민간 기술개발 지원 시책에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상용화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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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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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6.6%
(투표 참여 229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1% · 227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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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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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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