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15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시 로그기록 보전을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SKT, KT, 카드사 등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침해사고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로그 보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로그기록 보관과 보전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접속기록, 인증기록, 권한 변경기록 및 주요 시스템 행위기록 등 로그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제45조의4제1항
로그기록의 보관 기간, 대상, 절차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5조의4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로그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면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8조의4제5항
민·관합동조사단은 침해사고 원인 분석의 진행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회 이상 중간보고해야 하고, 원인 분석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제48조의4제8항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제76조제3항제4호의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로그기록 보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접속기록, 인증기록, 권한 변경기록 및 주요 시스템 행위기록 등 로그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제45조의4 신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로그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 현행
민·관합동조사단의 원인 분석 진행상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민·관합동조사단은 원인 분석 진행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회 이상 중간보고하고, 원인 분석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로그기록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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