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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73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률에 근거를 둔 독립 기관으로 명시하고, 방위산업 수출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0년대 이후 방산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 방산수출이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고, 이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할 독립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이므로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 명시하고,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대상, 부품국산화 지원 주체, 방위산업 발전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에 포함합니다.

  2.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수출진흥 업무 지원, 성과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4. 권한의 위탁 대상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전 다른 법령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련 인용은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산업 발전 지원 사업(제18조제1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제2항은 예산 범위 내 비용 출연 규정이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1항의 수행 기관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바뀌고, 제2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수출진흥 업무 지원, 성과분석·평가 및 사후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며, 제3항에 예산 범위 내 비용 출연 규정이 신설됩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등입니다.

    개정안

    권한 위탁 대상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추가됩니다.

  • 현행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주체는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입니다.

    개정안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주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추가됩니다.

  • 현행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 요청 대상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등입니다.

    개정안

    요청 대상에 「방위사업법」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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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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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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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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