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08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의 재산 산정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이 재산 규모에 비례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실제 부담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재산 산정기준이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바뀝니다.제27조제1항
농어업인 재산보험료 산정 특례의 제목과 본문에서 재산보험료부과점수가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바뀝니다.제28조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재산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산정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8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김윤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1항
개정안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1항
개정안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 산정하는 경우 휴경·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8조제2항
개정안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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