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17 · 제22대 · 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4대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제14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약산업에서 숙련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 기업의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부담분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험료 지원 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중 제약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기업의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2를 신설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4대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약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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