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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14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포장폐기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재 폐기물 통계조사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어 폐기물 배출 저감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연 1회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포장폐기물, 1회용품, 그 밖에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10조의4제1항

  2. 실태조사에는 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와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사용 및 관리 실태가 포함됩니다.안 제10조의4제2항

  3.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10조의4제3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 통계조사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됩니다.

    개정안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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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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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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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2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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