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14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포장폐기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재 폐기물 통계조사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어 폐기물 배출 저감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연 1회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포장폐기물, 1회용품, 그 밖에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10조의4제1항
실태조사에는 해당 폐기물의 사용량 변화, 재질 개선 또는 대체 제품 도입 여부와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사용 및 관리 실태가 포함됩니다.안 제10조의4제2항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10조의4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 통계조사는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됩니다.
개정안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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