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825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자료도 조건부로 송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는 원칙적으로 송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해야 하며, 이때 법원은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영업비밀 자료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고, 이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에 자료를 보낸 사실과 자료 목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의 기록(심문조서, 속기록 등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법원은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합니다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기록 송부에 관한 별도의 의무 규정과 영업비밀 자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는 송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영업비밀 자료의 송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며, 법원은 열람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 현행
송부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자료를 법원에 송부한 경우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송부 사실과 자료 목록을 통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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