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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부의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

2217823 · 제22대 ·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올림픽·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수단 확보 의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관리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권 확보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관심행사등을 고시할 때, 그중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2. 중계방송권자등은 고시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둘 이상의 전국 단위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실시간 방송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온라인 중계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과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수단을 갖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중계방송권자등이 지상파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추가됩니다.

  5. 중계방송권자등은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협상단 구성 시 비용이나 사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만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

    중계방송권자 또는 방송통신사업자(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 및 그 대리인이 중계방송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만 있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구분은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히 중대성이 인정되는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따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상파 방송수단 확보 의무와 사전승인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시된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방송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3항 위반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

    신고 대상에 제76조제4항의 방송수단 확보 의무 위반이 추가되며, 금지행위에도 중계방송권자등의 방송수단 미확보 행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중계방송권 확보 과정에서 공동협상단을 구성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계방송권자등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비용 또는 사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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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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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5-07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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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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