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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92 · 제22대 · 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정부가 국방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개혁의 기본이념 중 '문민기반'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추가됩니다.제2조제1호

  2.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신설

  3. 정부는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제4조제3항 신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방개혁의 기본이념 제1호는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입니다.

    개정안

    국방개혁의 기본이념 제1호는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 및 국민의 민주적 통제'입니다.

  • 현행

    정부의 기본의무에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방운영체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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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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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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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조국혁신당6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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