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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80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범죄 수사심의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만 신청하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가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피의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신청을 제한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근거가 법률에 신설됩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3.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위 범죄에서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도 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 조문이 없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됩니다.

    개정안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에 근거를 두고,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둡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신청 주체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 범죄에서 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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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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