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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95 · 제22대 ·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지청구 소송 승소 후에도 친부의 행정적 협조 부족 등으로 국적 취득에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해당 아동과 보호자가 국적 취득 전까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정 절차로 아동수당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민법」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조정·화해 포함)을 받은 아동의 보호자등은 아동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 위 경우 아동수당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4.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으로서 시행 당시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아동의 보호자등에게도 적용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거나 난민 인정을 받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며, 신청 규정에 국적 취득 전 신청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의 보호자등은 아동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개정안

    국적 취득 전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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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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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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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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