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19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3. 제49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되며, 가중 대상은 제1항제1호의 죄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9조의2(벌칙)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진종오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