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고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노리는 부정판매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운동경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제49조의2에 제2항이 신설되며, 가중 대상은 제1항제1호의 죄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9조의2(벌칙)에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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