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09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등급) 방식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이 재산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구간별 점수로 산정되어 재산 수준에 따른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단위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바뀝니다.

  2. 재산에 부과하는 단위당 금액이 '재산보험료율'로 명칭이 바뀌고, 소득 보험료율은 '소득보험료율'로 구분됩니다.

  3.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대출금액을 평가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유지되며, 그 명칭만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개정안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 재산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령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령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험료 면제 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

    보험료 면제 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