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등급) 방식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이 재산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구간별 점수로 산정되어 재산 수준에 따른 부담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단위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바뀝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단위당 금액이 '재산보험료율'로 명칭이 바뀌고, 소득 보험료율은 '소득보험료율'로 구분됩니다.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대출받아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대출금액을 평가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유지되며, 그 명칭만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개정안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 재산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령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령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소득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보험료 면제 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정안보험료 면제 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