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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68 · 제22대 · 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을 22세에서 24세로, 선택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국가의 안내 노력 의무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2년의 유예기간은 개인 여건과 법적·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촉박하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국적선택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국적선택 기한이 만 22세 전에서 24세 전으로 늘어납니다.

  2.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의 국적선택 기간이 그때부터 2년 내에서 4년 내로 늘어납니다.

  3.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국적선택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가는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의무 사실, 선택 절차, 병역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65세로 표기만 바꿉니다.(나이 계산 방식 표기 정리)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4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현행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4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현행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무와 절차를 안내하는 국가의 노력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의무 사실, 선택 절차, 병역 관련 사항,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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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부승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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