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00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출연연 AI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AI 활용 촉진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국가연구개발 혁신과 연구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을 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3. 부설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회의 사업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1조에 제6호가 신설되어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이 연구회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

  • 현행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5조의3이 신설되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2명
  • 진보당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