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00 · 제22대 ·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출연연 AI 전환 지원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AI 활용 촉진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국가연구개발 혁신과 연구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을 법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부설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회의 사업에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1조에 제6호가 신설되어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인공지능 기반 연구기관 협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이 연구회의 사업으로 명시됩니다.
- 현행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조의3이 신설되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이사회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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