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등에게 본인을 대신해 동의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4제1항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동의서를 보내야 합니다.제36조의4제1항·제2항
시장·군수등은 받은 동의서를 지체 없이 요청한 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4제3항
동의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제36조의4제4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이 신설됩니다.제136조제4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도 시장·군수등에게 동의 절차를 요청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동의서 수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장·군수등이 동의서를 전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등은 받은 동의서를 지체 없이 요청자에게 전달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의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누설·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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