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90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통신매체를 쓰지 않고 직접 대면하거나 유형물을 교부·제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13조의2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행위만 처벌하고 직접 대면이나 쪽지·문서 등 직접 교부·제시 방식은 명확히 처벌하지 않아,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입법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교부·제시·재생·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도록 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대면 또는 직접 교부 방식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교부·제시·재생·상영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도록 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