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국가 표시와 범죄 의심 계정 상시 신고 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한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메신저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와 이용 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범죄 관련 의심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한 자와 해당 계정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필요한 조치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04조제1항 제6호의2, 제6호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접속 국가 표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 상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제84조의3제1항
- 현행
신고를 받은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신고를 받은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와 해당 계정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84조의3제2항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메신저 서비스 관련 조치 위반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4조의3제1항 위반 또는 제2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4조제1항 제6호의2, 제6호의3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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