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820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9일 국회 페이지 ↗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국가 표시와 범죄 의심 계정 상시 신고 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한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메신저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와 이용 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범죄 관련 의심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신고를 받은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한 자와 해당 계정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4.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필요한 조치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제104조제1항 제6호의2, 제6호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접속 국가 표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 상시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제84조의3제1항

  • 현행

    신고를 받은 메신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를 받은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와 해당 계정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84조의3제2항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메신저 서비스 관련 조치 위반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4조의3제1항 위반 또는 제2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4조제1항 제6호의2, 제6호의3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진보당1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