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810 · 제22대 ·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식별지표를 마련하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발달장애인 권리 제도가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 곤란으로 실질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식별지표 마련·활용을 권고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합니다.제12조의2
수사기관의 장은 식별지표 활용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2조의3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3항
정보 목적 외 사용이나 제공·누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업무 종료 후 파기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2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표현을 위하여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발달장애인 식별지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식별지표 활용을 권고합니다.
- 현행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식별지표 활용이 어려우면 수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목적 외 사용 등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업무 종료 후 파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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