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새로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이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므로 성격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같은 법의 갱생보호사업이 이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됩니다.
포함 대상으로 제시된 사업은 상담·교육,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제2조제1호 고목은 노목으로 옮겨지고, 새 고목으로 위 법률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호 가~고목: 사회복지사업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호에 고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같은 법에 따른 수형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제2조제1호 고목(현행):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각종 복지사업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개정안기존 고목은 노목으로 변경되며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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