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도우미 지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여성농어업인은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 우려가 높다는 점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 지원 근거와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보급 확대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사업에 새로 포함됩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 지역적 특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면, 도우미 지원사업에 드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해당 여성농어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현금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2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지급 대상·범위,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 사업에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여성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작업에 적합한 농어업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이 사업 항목으로 추가됩니다.제9조 제5호의2 신설
- 현행
제11조의2에는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만 있고,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용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역적 특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 등 비용을 현금 또는 농식품이용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3항 신설
- 현행
관련 비용 지급의 대상·범위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급 대상·범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조의2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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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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