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813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법은 연차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운영해 병원 이용, 돌봄, 개인 용무 등 단시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연차를 시간 단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게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게시간 선택권과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제1호의 벌칙 적용 대상에 제60조제8항을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차 유급휴가에 시간 단위 사용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제60조에 신설 조항 없음
개정안사용자는 제6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제114조제1호는 제67조제1항 등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제114조제1호에 제60조제8항이 추가되어, 시간 단위 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벌금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7발의·제출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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