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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805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난임치료휴가를 연 6일에서 14일로 늘리고 유급은 2일에서 7일로 확대하며, 배우자 시술 후 돌봄 휴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가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수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가 근로자 본인 치료에만 한정되어 배우자 시술 이후의 돌봄 공백이 생긴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 6일 이내에서 연 14일 이내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3제1항

  2.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7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3제1항

  3. 사업주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의 시술 직후 안정 등 돌봄을 위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18조의3제4항 신설

  4. 배우자 돌봄 휴가 기간은 4일 이내이며, 그 중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다만 유급기간 규정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휴가를 6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정안

    연간 14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현행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개정안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7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현행

    배우자의 시술 직후 돌봄을 위한 휴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배우자의 시술 직후 안정 등 돌봄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4일 이내이고 그 중 2일은 유급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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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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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7발의·제출
  2.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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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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