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9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꾸어, 18세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 기관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는데, 재단 조례상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8세 단체장이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이 미성년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미성년자'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호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쳐, 18세 이상이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자는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 등을 예로 들며, 재단 조례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함께 언급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성년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18세 미만인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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