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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9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꾸어, 18세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 기관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는데, 재단 조례상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8세 단체장이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나 현행 지방출자출연법이 미성년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모순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미성년자'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 호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쳐, 18세 이상이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안자는 광명문화재단, 과천문화재단, 속초문화재단, 고양시 청소년재단 등을 예로 들며, 재단 조례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함께 언급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성년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

    18세 미만인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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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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