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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97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를 법에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된다고 설명하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배후진료'의 정의가 신설되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의 심신상 중대한 위해를 제거한 후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진료 등을 말하게 됩니다.제2조제2호의2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합니다.제13조의2, 제1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가 포함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배후진료가 명시됩니다.제17조, 제26조, 제30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의료기관 업무의 법정 정의에 배후진료가 없습니다.
개정안배후진료를 정의하고, 질환군별 배후진료의 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 현행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배후진료 관련 계획이 없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는 '지역 내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 현행
응급의료체계 재정 지원 규정에 배후진료 관련 시설·장비·인력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합니다.
-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업무로 합니다.
개정안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및 배후진료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및 배후진료를 업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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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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